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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보험 리뷰


운전중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처벌을 면하도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있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안모(40) 씨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중 `사지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례로 인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것이죠.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종합해보면 신체 일부의 절단이나 뇌 기능의 현저한 저하,실명,영구 불구,식물인간,하반신 마비,성불구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중상해를 입혔을시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해야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집안이라 집안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게 아닌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천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합의금을 마련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닐텐데요. 


어떻게든 합의금을 구할 수 없다면 가계에 큰 위협이 될 것 입니다. 그보다 더 가슴아픈것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형 형사지원금과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운전자보험은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 하나쯤은 갖추어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은 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때 방어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벌금과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발생되는 변호사비용 등의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월 1만원대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 밖에도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애, 수술비용, 골절관련 비용, 입원비용 등도 보장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좋은점.


중상해사고, 운전자 10대과실등 자동차보험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줍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현재 위헌 판결이 나와서 위에 나열한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을 받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었을 경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운전자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운전자보험이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는 형사적책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비용에 관한 보장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라고 봅니다


Posted by 글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