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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학습정보

검정고시란?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고자 국가가 시행하여 각급 학교의 졸업이나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현재 검정고시는 중학교입학시험(초등학교 과정), 고등학교입학시험(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졸업시험(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입학자격과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0호와 제831호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입검정고시 제반사항

응시자격
   - 시험 시행년도 3월 1일 기준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 필수(4) : 국어·사회·수학·과학
   - 선택(2) : 도덕·음악·미술·실과·체육·영어 중 2과목 선택



합격자결정
   - 과락제 폐지(2004년 5월 27일 법률개정)
   -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응시자들은 합격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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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입 검정고시 제반사항

고입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 2회(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거하여 결정)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 1회 2월초 2월중순 4월초 5월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제 2회 5월말 ~ 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




고입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응시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초등학교 졸업자(단,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중학교 입학이후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의한 정원 외 관리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중학교에서 공고일 전까지 제적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2호
총 6과목
  - 필수(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1과목) :
- 도덕, 체육, 기술·가정, 음악, 미술 중 1과목
과목
면제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총 3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종전과목 합격인정
종전규정 합격과목 현행규정 합격과목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할수 없는경우

중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자 포함)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공고일 이후 중학교 제적된 자




시험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 문항수 배점
1 09:00 ~ 09:40 국어 25 4
2 10:00 ~ 10:40 수학 20 5
3 11:00 ~ 11:40 영어 25 4
4 12:00 ~ 12:30 사회 25 4
5 13:30 ~ 14:00 과학 25 4
6 14:20 ~ 14:50 선택 25 4





문제 난이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문제형식은 4지 택 1형(예문이 4개 있는 객관식)
 학년별 출제비율
  -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예상난이도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문제 출제범위

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




검정고시 응시서류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3. 응시수수료 (각 시 · 도 교육청이 정하는 금액)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 · 졸업예정 · 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5. 기능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6.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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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검정고시 제반사항

검정고시 시험날짜 및 시행횟수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 1회 2월초 2월중순 4월초 5월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제 2회 5월말 ~ 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중학교 졸업자 (시험 공고일전 졸업자만 해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에서 공고일 6개월 전 제적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101조, 102조에 해당하는 자

 ㆍ 총 8과목
  - 필수(6과목)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 선택(2과목) :
  - 선택I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II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 선택II :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I,
- 선택II : 프랑스어I, 스페인어I, 중국어I, 일본어I,
- 선택II : 러시아어I, 아랍어I, 한문 중 1과목
과목
면제자
‘가’ 항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및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 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총 3과목
  - 국어, 수학, 영어
ㆍ상기 ‘가’항 해당자로서 1989. 11. 22 이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총 2과목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ㆍ상기 ‘가’항 해당자로서 1989. 11. 21 이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총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ㆍ위 항 이외의 자중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총 7과목
  - 필수(6과목) / - 선택(1과목) : 선택II 면제



종전과목 합격인정되는 경우

종전규정 합격과목 현행규정 합격과목
윤리, 공통사회 사회
공통수학 수학
공통영어 영어
음악I 음악
체육, 교련 체육
한문I 도덕
기술, 공업 공업기술
가정, 가사 가정과학
농업 농업과학
상업, 진로·직업 기업경영
수산업 해양과학
정보산업 정보사회와 컴퓨터
에스파냐 스페인어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휴학자 및 중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시험 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 문항수 배점
1 09:00 ~ 09:40 국어 25 4
2 10:00 ~ 10:40 수학 20 5
3 11:00 ~ 11:40 영어 25 4
4 12:00 ~ 12:30 사회 25 4
5 13:30 ~ 14:00 과학 25 4
6 14:20 ~ 14:50 선택I 25 4
7 15:10 ~ 15:40 선택II 25 4
8 16:00 ~ 16:30 국사 25 4





검정고시 난이도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문제형식은 4지 택 1형(예문이 4개 있는 객관식)
학년별 출제비율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예상난이도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예상난이도
  -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출제범위

전교과서 범위 내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 출제




합격기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 처리됨. 한과목이라도 결시
  하면 불합격 처리됨)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검정고시 응시서류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3. 응시수수료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금액)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5. 기능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6.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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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글로리아